지난 6월 서울 소재 D대학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게 총 3억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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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 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학생ㆍ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 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의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