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4배 증가…올해 2만 3600여명

작년 유학생 100명 중 불법체류자 14명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지난해 유학생 비자 난민 신청 346명
이탄희 "유학 비자, 불법 취업 유입 통로 악용 안 되게 해야"
  • 등록 2020-10-14 오전 11:19:35

    수정 2020-10-14 오전 11:19:3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1월 A대학 교직원 2명과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게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며 허위 증명서를 발급,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서울 소재 D대학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게 총 3억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한 이면에 유학생 늘리기에만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 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학생ㆍ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재판에서는 0.1%만 승소했다. 유학 비자를 악용해 불법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 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 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의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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