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재심 진행 중인 ‘이준채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3)씨를 폭행, 허위 자백을 종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씨는 8차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이춘재(57)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올해부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5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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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경찰이 윤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대기시키며 조사하는 등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의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담당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지난 2월 우선 송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1989년 7월 화성시 태안읍 병점5리에서 초등생 J(당시 7세)양이 살해된 11차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는데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수색에 참여한 주민도 이춘재의 자백 내용과 동일하게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므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진행 중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에 지속로 협조하고,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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