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총 1만6356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S년의 1만1900건에 비해 37.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고 및 제보된 5만5274건을 검토한 결과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미등록 대부는 전년(4562건)에 비해 75.6% 늘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12.4%) 등 순서였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각각 654.1%와 463.6%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도 전년에 비해 75.6% 늘었다. 반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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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불법광고의 절반인 미등록 대부의 광고형태가 매우 교묘하다.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형식으로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부업체 거래 때에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