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에 특수부대 파견 요청" 주장 탈북 작가, 1심서 집행유예

法, 탈북자 출신 작가 이주성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이씨 "억울한 부분 있다…항소 검토"
  • 등록 2020-06-03 오전 11:33:47

    수정 2020-06-03 오전 11:33: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출신 작가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3일 고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탈북 작가 이주성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18 당시 고 김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5·18 관련된 법안과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법률의 제정과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에 의해 나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5·18에 대한 보편적 증거가 있는데도 한정된 정보에만 집착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5·18 평가가 확립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이씨의 행위가 고인의 사회적 평가나 5·18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자라온 환경 경험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5·18 재정립하고 진상을 밝혀야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옳은 것을 얘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변호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광주사태 당시 남파됐던 한 탈북군인의 5·18 체험담을 그린 자신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대중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지난해 3월 이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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