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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산업안전보건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우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이 참여하는 형태의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 중소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노사정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과감한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형배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