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한국당과 연대 선거법 위반아냐…오히려 장려할 일"

1일 방송회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참석
"다른 정당과도 정책연대 할 수 있어…자매정당 간 연대 불법아냐"
21대 국회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시사
  • 등록 2020-04-01 오전 10:43:32

    수정 2020-04-01 오후 4:12:2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연대 방식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연대와 관련해 “다른 정당과도 정책연대할 수 있다”며 “자매정당 간 연대는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한 묘수였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불법·탈법에 대응하는 방법은 불법아니면 다른 묘수를 찾아야했다”며 “법에 따라 묘수를 찾았고, 그게 바로 비례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계획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과거 선거법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선거법 개정안은)불법과 탈법의 과정을 거친 악법으로 그래서 원상회복 시키고 합법적으로 타당한 선거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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