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위원(22명), 법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임 위원(9명), 중도 사임 위원(1명) 등의 후임 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으로 인선했다.
이밖에 △양정혜 계명대 광고홍보학 부교수(대구) △김봉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상 광주)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민정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이상 대전) △최홍운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남궁덕 포항공대 대우교수(이상 경기) △김복형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상 강원) △김성수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천현숙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이상 충북) △김상곤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전북) △조윤신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경남)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건일 한라일보 사장(이상 제주)이 위촉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전국 18개 중재부에 90명의 중재위원을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인사발령 및 중도사임에 따른 후임 위촉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