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