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최근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민간 임대아파트 69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남시에 신청했다. 승인권자인 하남시는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해당 구역을 임대사업지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11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북위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조성이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데다 남위례의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분양되는 만큼 신도시 조성 초기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특히 호반건설이 이번에 신청한 위례신도시 A3-5블록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속해 있지만 남위례 분양 이후 2여년만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여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3.3㎡당 평균 1600만~1700만원에 공급됐던 남위례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현재 매맷값이 3.3㎡당 2343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북위례 아파트의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시장에서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3.3㎡당 2000만원 초반대에서 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라 꼼꼼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데 따른 규제는 있어도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현행법에선 분양보다 임대를 더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분양주택 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일 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매년 임대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도 포항 초곡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 상품 합계액이 574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력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산 규모 5조원이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