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회를 준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서울광장에 100만여명이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투쟁본부측은 민중총궐기대회가 끝나고 오후 5시부터 ‘청와대 에워싸기 국민대행진’을 벌이고 6시 30분부터는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함성과 합창,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쪽 진입을 막기 위해 행진을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이 행진 허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성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유성범대위는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 행진을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서울경찰청은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범대위는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며 유성범대위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인근 진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집회시위 관리계획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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