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19일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최근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의 문제로 수감 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상고를 포기해야만 형이 확정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도 기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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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CJ는 이 회장이 물러나 있는 동안 잇단 인수전에서 참패하는 등 오너 부재 상황을 실감했다.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팜한농, 코엑스 인수가 무산됐고 CJ제일제당(097950)은 올 초 중국 사료기업 인수를 포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CJ오쇼핑(035760) 등 사업재편과 투자계획도 꽁꽁 묶였다.
그러나 특별 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회장과 CJ그룹의 타격은 클 전망이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일정 기간 수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상 문제와 함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아버지인 이맹희 명예회장을 잃었고 어머니인 손복남 고문은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짧은 기간의 수감이라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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