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요금 책정 알기 쉬워진다..철도노선·차량 분류

철도사업법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 등록 2016-06-29 오후 12:56:29

    수정 2016-06-29 오후 12:56:2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열차 이용객은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지 알기 쉬워진다. 또 설계속도,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철도노선 분류체계가 마련되고 철도차량도 운행속도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운임은 노선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책정한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용자가 운임 설정 방식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개정안은 설계속도와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지선, 고속·준고속·일반철도로 철도노선을 분류한다. 또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300㎞/h 이상)·준고속(200∼300㎞/h)·일반철도(200㎞/h 미만)로 철도차량 종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사업자의 운임신고 의무 대상을 여객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물류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종류별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회계처리 방법과 확인절차, 제출시기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 시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고 회계 구분 미시행시 과태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철도사업법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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