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운임은 노선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책정한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용자가 운임 설정 방식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사업자의 운임신고 의무 대상을 여객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물류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종류별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회계처리 방법과 확인절차, 제출시기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철도사업법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