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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휴대폰 보험금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수리업체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휴대폰 파손 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 중”이라며 “하지만 관련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사 수리업체 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이어 그는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 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됐다면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하거나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급’ 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없이 보험회사와 통신사 간 약정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 민원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종 등으로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울 때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휴대폰보험 가입절차를 강화한다.
김 실장은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 가입 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휴대폰 개통 당일이 아닐 때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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