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관리 강화..전북 돼지 반출금지 연장

  • 등록 2016-01-22 오후 2:45:47

    수정 2016-01-22 오후 2:45:47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북 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 금지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과 13일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16일부터 22일까지 반출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1주일간 초동대응이 구제역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반출금지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1주일의 추가 시간을 확보해 소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김제·고창 지역 긴급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이를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역관리 강화로 다음달 6~10일 설 연휴 이전에 구제역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새끼돼지)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전북도가 안전을 확인해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장 적용실험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에서 사용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했다.

돼지 백신은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과 한돈협회 요구 등을 고려해 현재 사용하는 단가 혼합백신(O 3039 + O1 Manisa)으로 정했다. 지금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이고 2010년 소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소 백신은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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