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韓中日 "양적완화 부작용 우려‥공동대응방안 강구"

"자본유출입 변동성 탓에 과도한 쏠림" 우려
  • 등록 2013-05-03 오후 8:40:10

    수정 2013-05-03 오후 8:40:10

[인도 델리=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3 회원국은 최근 선진국 양적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 +3` 회원국은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신용팽창과 자산 거품(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한 통화정책이 역내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자본 유출입 변동성 탓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아세안+3 차원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양적 완화에 나서며 풀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입에 대해 국가별로 대응하면 풍선효과(balloon effect),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면서 자본이동에 대해 역내 국가 사이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아세안+3 회원국은 현재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치기로 한 상태다. AMRO로는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011년 4월 설립됐다. 조약이 발효될 경우, AMRO는 ASEAN+3 금융협력에서 국가 차원의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가 되며, CMIM, AMRO로 구성된 역내 금융안전망의 위상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가 되면 회원국들은 AMRO에 대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등의 특권(Privilege)이 제공된다.

한은 관계자는 “AMRO가 국제기구가 되면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3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 16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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