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국가는 유럽 쉥겐 조약 24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기타 7개국(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미주 6개국(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6개국), 대양주 6개국(호주, 뉴질랜드 등 2개국),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등이다.
무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베이징 경유 뒤 방문하려고 하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는 등 제3국 입국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제3국(혹은 지역)으로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스케줄과 좌석이 확정된 환승항공권 혹은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베이징 공항 입국관리처는 조건 부합 여부를 심사해 규정에 따라 비자를 면제할 방침이다.
장애인이 안내견 등을 데리고 베이징에 입국할 시, 검역을 통과했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여행객은 동물을 데리고 72시간 동안 베이징 체류가 가능한다.
또 72시간 내 베이징 관광 등의 외출 편의를 위해 공항 앞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과 대기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비자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입국자는 베이징 체류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베이징을 이탈해서도 안 된다. 어기면 중국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 혹은 입국검문소에서 외국인재화불법체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베이징에서 별도로 항공권을 구입 예정인 경우, 베이징 기차역 등 베이징 수도공항을 제외한 다른 통로로 입국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