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나

  • 등록 2010-08-27 오후 6:41:52

    수정 2010-08-27 오후 6:41:52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앵커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DTI규제 완화 여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을 권세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정부가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시장이 침체기인 지금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분양가 할인이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다만 시장불안을 우려해서 친환경주택이나 지방아파트, 주상복합 등 일부에 한해서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반면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재 분양가를 낮추는 추세라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고분양가를 매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업계의 주장에는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분양가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미분양아파트를 파는게 쉬워질 것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규제를 없애면 시장이 살아났을 때 분양가 책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을 진행해봐야 미분양 적체현상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이제 이틀 후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데요.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죠.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6월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높이면서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방 미분양 종부세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이어지며 부동산 규제가 상당 부분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를 내놓은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유동성 관리'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이후 수도권 모든 지역에 LTV 50% 이내로 강화했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LTV만 놓고 보면 1년 새 담보비율이 큰 폭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앵커 : 건설경기 활성화에서 서민생활 안정으로 옮겨온 초점이 올해 들어 또 바뀌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정부는 다시 규제 완화책 마련에 나서 4.23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4.23 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DTI를 확대한 지 6개월만에 또 정책의 초점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로 돼 있는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사실상 수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넉달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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