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대신투신운용 및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두 운용사는 기존 설정한 특별자산펀드를 계속 운용할 수 있지만 향후 6개월 동안 특별자산펀드 신규 설정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신투신운용 사장을 비롯한 4명의 전현직 임원이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고, 유병덕 마이애셋운용 사장 등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곳은 지난 6월 우리자산운용(옛 우리CS자산운용)과 2007년 9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옛 맥쿼리IMM자산운용) 등이 있다.
대신투신 관계자는 "판매사들에도 수차례 사과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했고, 딜로이트로부터 리스크 컨설팅을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들의 입장은 냉랭하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운용사를 믿고 펀드를 판매를 한 것인데 운용사 내부에서 통제가 안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유발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재는 해당 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에는 판매상품이나 운용사를 신중하게 선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 운용사의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한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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