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비밀로"…장남 몰래 父 화장한 이복동생

장남, 이복동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부 “불법 행위, 300만 원 위자료 줘야”
  • 등록 2024-09-26 오전 11:06:15

    수정 2024-09-26 오전 11:06:1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법원이 장남 몰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한 이복동생이 제사 주재자인 장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장남이자 제사 주재자인 A씨가 이복동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5일 요양병원에 있던 아버지가 숨지자 장남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씨는 몰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한 뒤 선산이 아닌 봉안시설에 안치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신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아버지는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이복동생들이 이 같은 의사에 반해 아버지를 화장해 망인의 유체·유골에 관한 처리·처분할 제사 주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C씨가 A씨 모르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거나 아버지 의사에 반해 화장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제사 주재권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면서 “B씨는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이복동생 C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숨질 때 베트남에 거주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씨가 B씨와 함께 원고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화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