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등산로 강간 살해'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 등록 2024-06-12 오후 2:28:25

    수정 2024-06-12 오후 2:28: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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