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뉴시스) |
|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 요구 등을 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 자치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난동으로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