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대해선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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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다선 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신탁 내지는 고객 자산을 메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김 의원 등이 ‘야권 탄압’,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초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실무자들이 보고한 초안에 원래부터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했고,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갔다. 그래서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표현을) 안 고쳤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