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 스무 살 때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말리던 종업원에는 깨진 소주병 휘둘러 5㎝ 상해
당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 등록 2023-07-24 오후 2:59:37

    수정 2023-07-24 오후 2:59:3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13년 전인 지난 2010년 20세였던 조모(33)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 들어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의 발을 밟아 말다툼하는 도중 가게에 들어온 B씨의 일행을 한패라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상황을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1차례 가격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으며 또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전날(23일) 조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며,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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