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아이돌 팬 채팅방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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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일 사기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복수의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12세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17명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총 121회에 걸쳐 총 116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4만원을 빌린 후 1만원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