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이근, 첫 재판서 유튜버 폭행…욕설에 얼굴 가격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20일 공판
재판 뒤 따라붙어 질문한 유튜버 얼굴 가격
이씨,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뺑소니 혐의는 부인
  • 등록 2023-03-20 오후 2:34:40

    수정 2023-03-20 오후 4:01:5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무단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씨가 첫 재판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자신에게 접근한 유튜버를 폭행했다.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일 오전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심리한 여권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했다.

구제역은 법정에서 나온 이씨에게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을 던지며 따라 물었고, 이씨는 “X까, 이 XX아”라고 받아쳤다. 구제역이 재차 “쳐 봐”라며 이씨를 따라붙자, 이씨는 뒤를 돌며 욕설과 함께 구제역의 얼굴 윗부분을 손으로 가격했다.

이에 구제역은 “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손바닥으로 눈을 맞았다”, “많이 다쳐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신고했다.

이씨 변호인과 법원 측 중재로 청사 출입구로 나온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또 한번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며 접근하자 이씨는 “X까, 이 XX새끼야”라며 촬영하던 그의 휴대폰을 쳐 도로에 떨어트렸다. 구제역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맞섰다.

구제역은 그간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판사는 내달 24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예정했다.

이씨는 작년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같은 해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전 대위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후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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