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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는 하림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총 5억 9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3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참프레(1억 3500만원), 올품(1억 2800만원) 순이었다. 또 담합 구심점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 400만원과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는 2013~2017년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다. 9개 사업자의 2016년 기준 시장점유율(도계량 기준)은 80% 이상으로, 이들이 담합은 성공확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가격 담합도 했다. 하림 등 6개 사는 2015년 토종닭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필요한 경비)를 1100원으로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7년 하림 등 4개사는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를 조작해 최종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가격, 출고량 담합은 입찰, 시장분할과 함께 경성 카르텔로 불리는 악성 담합으로 무겁게 제재한다.
토종닭 주요 사업자 대부분이 담합에 참여한 관계로 가격 상승효과도 뚜렷했다. 토종닭협회의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3년 수급조절 시행 후 산지 시세가 생산원가(2600원/㎏)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체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90억원(과징금 부과율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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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부터 국민 물가와 직결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 담합을 조사·제재해왔다. 2019년에는 종계(種鷄·부모닭), 2021년에는 삼계, 지난 3월에는 육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 특히 가장 시장이 큰 육계 담합과 관련해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리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