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3년간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근로자 14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만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 사다리 제작 기준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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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최근 들어 사다리 관련 산재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사다리는 사용이 간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다. 그러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공식 산재 사고 사망자는 143명에 달한다.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다.
규모별로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71.3%(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다.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한다.
고용부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이어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다리, 로프 등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안전한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