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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은 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를 촉발시킨 자동차 제조사다. AVK는 지난 2008~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불충족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총 12만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들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ECU에 이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에선 본래 성능대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2심 재판부는 “ECU 프로그래밍은 자동차 제조사 기술의 핵심이고 임의설정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폭스바겐 본사가 시인함으로 인해 밝혀졌다”며 “피고인들이 ECU에 직접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다만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사문서 위·변조 혐의 등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일한 차량에 대한 성적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자 업무 상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관계법령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소비자 신뢰를 져버렸다”며 원심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기존에 받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인증 담당 직원 홍모 씨 등 3인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