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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평택시·화성시·양평군·성남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 등 7개 시·군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1448억여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11개 법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농업법인만 구입할 수 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사업 범위를 농업경영 및 관련 부대사업 등으로 규정한 법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법인이 소속된 지자체장은 법원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농지법은 취득하려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장은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법인은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평택시·화성시·충주시·시흥시 등 4개시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했다. 그리고 아무런 영농활동없이 매도해 1488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총 701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들 중 4곳은 아예 사업목적에 부동산 관련업이 기재돼 있었으며 최근 3년간 자격증명을 적게는 11건, 많게는 94건 발급받았다. 그러나 평택시 등 3개 시는 사업목적과 농지취득이 부동산 매매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채 총 131건의 자격증명을 그대로 발급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11개 농업법원을 해산청구할 것을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농지취득증명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