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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출근길 정 차장의 직무배제 등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이번 1심 판결은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아직 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그 포렌식 문제도 남았다”며 “또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의 이에 대한 조치(정 차장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도 이제 종결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렇죠?”라고 반문한 뒤 “내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당장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추진하는 하는 등 처분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한 검사장 사건 처리에 따라 정 차장에 대한 처분 역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채널A 사건’의 경우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지난달 30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당초 이들과 유착해 강요미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어떠한 처분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가석방 기본 심사요건에 재범 가능성, 위험성은 아주 기본적 심사 요건”이라며 “그것은 그 분(이 부회장)이나 이번에 가석방된 나머지 809명이나, 또 가석방 신청됐으나 심사위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이나 다 똑같이 (법무부가 제출한) 그 자료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