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소상공인, 2차 때는 받았는데 3차 때 빠진 이유는?

지급 첫날 101만명 신청..“1.4조 지급”
별도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11일 홀수 사업자 이어 12일 짝수만 신청
“정오 이전에 신청시 이르면 당일 지급”
13일부터 홀짝제 구분없이 신청 가능
  • 등록 2021-01-12 오전 11:20:40

    수정 2021-01-12 오전 11:20:40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 받은 결과 총 101만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해 1조 4317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다.

지급 둘째 날인 이날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경부터 자금을 지급한다. 또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자에겐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부터는 홀·짝수제 구분 없이 진행한다.

중기부는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 제기되는 “지난 2차(새희망자금) 때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해 지원받았지만, 이번 3차 때는 지원 대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1차 신속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 후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라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도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연말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신속 지원대상’ 276만명을 추려 이달 중으로 우선 지급에 나섰다. 이어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개업자 등 ‘2차 지원대상’은 1월 25일 이후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지.

△지난해 새희망자금 때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 일반업종은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어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분(기한 2월 25일)을 토대로 매출 하락(2019년 대비 2020년) 여부를 3월 중으로 확인해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전화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시각장애인·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된 것인지.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다.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된다.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발송했다.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 등 새희망자금 기 지급자에 대해서는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개업자 등은 2020년 부가세 신고 기한(2월 25일) 이후 연 매출 하락(2019년 대비 2020년)을 확인한 이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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