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꼼짝마"…경기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도입

4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 발표
투기우려 지역 찾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0-05-04 오후 2:15:25

    수정 2020-05-04 오후 2:15:2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가 투기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한 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투기 피해 위험지역임을 단계적으로 알리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절 강화대책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는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기획부동산이 이 일대 부동산에 대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 토지를 발견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해 이 일대가 피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도가 운영하는 ‘경기 부동산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의심 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기획부동산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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