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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추기 위한 ‘제로페이(소상공인)’ 보급을 본격화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올 연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아직 가맹률이 낮고 인지도가 부족해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나 신한은행 등 스마트폰 결제 앱 ‘제로페이’ QR코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사업장의 QR키트가 이를 인식해 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결제 서비스의 관 버전인 셈이다.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울시에서 지난 16일까지 66만소상공인 중 2만곳만 가맹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률 자체가 낮은 만큼 소비자가 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신용카드와 달리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도 없어 소비자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신용카드 보급이 1인당 0.33장에 불과한 중국은 일찌감치 알리페이, 위팻페이 등을 보급해 QR코드 기반 결제 비율이 전체의 67%에 달할 정도로 커졌으나 우리나라는 1인당 1개 이상의 신용·체크카드가 보급돼 있는데다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인하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사업장의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장도 2.21%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부실 채권에 대한 다양한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책도 추진한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나 분할납부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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