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EB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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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 부모 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포인트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포인트씩 최대 1.8%포인트를 추가로 금리감면 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연간 330만원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계획대비 109%인 5352억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공급했고 올해에는 지난 7월 말까지 계획인 5500억원의 65%인 3573억원을 공급했다.
| (표=KEB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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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이 밖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된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