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LG화학(051910)이 ㈜LG하우시스(10867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억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벽지가격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서 2011년 8월 과징금 66억2200만 원을 매겼다.
과징금을 낸 LG화학은 2009년 4월에 벽지 등 산업재 사업 부문을 떼어내 세운 LG하우시스가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과징금을 부담하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66억여 원의 일부인 1억100만 원이었다.
1심은 “분할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분할계획서는 효력이 없어 신설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채무를 신설회사에 부담하게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후 과징금부과처분은 LG하우시스가 부담하기로 한 분할계획서와 합의서 조항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 관련기사 ◀
☞[단독] 영업이익 흑자! 그동안 몰랐던 기업 공개! 주가 우상향 예상!
☞LG화학, LG생명과학 합병 결의.."10년내 글로벌 톱5 화학사 도약"
☞LG화학, 이사회서 LG생명과학 합병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