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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A 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한 업주들은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고 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유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프렌차이즈 업체는 본사와 가맹점을 맺는 조건으로 가입비·교육비로 약 1300만원,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160만원을 내야 했고, 두피관리에 쓰는 화장품과 의료기기도 본사에서 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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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의료용 진동기, 조합 자극기, 고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받아 업소 내에 설치해 고객의 두피와 탈모를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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