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에릭슨의 표준 특허 침해 관련 요구를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 및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에 에릭슨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관련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인도법인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서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현재 법조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인도 현지법을 철저히 따를 것이며, 에릭슨과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지난 3분기 세계 스마트폰 3위 업체로 급성장했지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이나 특허는 많지 않아 중국 안팎으로 특허 시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샤오미가 중국에서 실제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는 10여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샤오미가 그동안 다른 휴대전화 업체들의 특허를 무단 침해에 수익을 얻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샤오미는 지난 9일 신제품으로 발표한 공기청정기 ‘미(Mi) 에어’도 기존 타사 제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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