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에릭슨 특허침해 인도서 판매금지…글로벌전략 급제동

  • 등록 2014-12-11 오후 1:31:43

    수정 2014-12-11 오후 1:31:43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휴대전화 업체 샤오미(小米·좁쌀)의 해외 시장 공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의 특허 침해로 인도에서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1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에릭슨의 표준 특허 침해 관련 요구를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 및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에 에릭슨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관련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인도법인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서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현재 법조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인도 현지법을 철저히 따를 것이며, 에릭슨과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3위 스마트폰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005930)이며 2위 3위는 각각 인도 브랜드인 마이크로맥스와 카본이다.

샤오미는 지난 3분기 세계 스마트폰 3위 업체로 급성장했지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이나 특허는 많지 않아 중국 안팎으로 특허 시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샤오미가 중국에서 실제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는 10여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샤오미가 그동안 다른 휴대전화 업체들의 특허를 무단 침해에 수익을 얻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화웨이와 ZTE는 샤오미에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보냈다고 중국경영망 등 일부 매체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업체는 샤오미의 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관련 특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샤오미는 지난 9일 신제품으로 발표한 공기청정기 ‘미(Mi) 에어’도 기존 타사 제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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