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변협회장 "강제징용 한·일 공동 배상재단 만들자"

지난 10일 서울고법 판례를 근거로 일본 책임 필요
한·일 경협자금 혜택 기업들도 공동 재단 설립 참가
  • 등록 2013-07-17 오후 4:19:50

    수정 2013-07-17 오후 4:19:50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위철환(55·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일제 강점기 시절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위 회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일본 매체들과 가진 기자 회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일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최근 판례를 토대로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을 주축으로 재단 설립을 주장했다.

위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달러(약 5607억원) 경협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세워 배상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여운택(90)씨 등 일제 강제지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게 일본측 입장”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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