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이번에는 신격호 회장의 매제 회사와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가 28일 "롯데 표장(심볼)을 관광여행사업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롯데관광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막내(9번째) 여동생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는 여행사. 그룹과 무관한 회사지만 그동안 동생의 요청으로 롯데라는 브랜드와 심볼(3L 마크, 그림)을 사용하도록 묵인해왔다.
이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심볼만 빠져도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는 게 그룹쪽 생각인데, 오랫동안 심볼을 사용해온 롯데관광쪽에서도 다시 새로운 심볼을 도입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관광측은 "롯데 심볼을 사용한 것은 지난 1973년 신격호 회장이 관광 여행업을 영위하던 친여동생 부부 김기병, 신정희씨에게 롯데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심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본래 태광산업측이 경영권 인수를 노려온 우리홈쇼핑을 롯데측에서 전격적으로 인수한 것. 현재 태광산업측은 `롯데쇼핑(023530)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의 처분 취소 소송`과 `대주주 권리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호텔롯데 등은 이번 심볼 소송을 내면서 "롯데관광 등은 롯데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라고 못박고, "그러므로 롯데그룹임을 나타내는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