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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게 골자다. 의대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의평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평원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안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대학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안내했다. ‘주요 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2~6년을 주기로 의대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과 달리 입학정원 증가 등 교육 여건에 중요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는 평가다. 늘어난 학생 정원에 맞춰 △교육과정 △교수 △교육 시설 등을 확충했거나 확충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불인증 판정을 내리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 학생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년 이상의 보완 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 의료인력 양성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 공백’을 가정한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 인증기관이 교육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 취소된 경우 종전에 받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의견 수렴 후 의평원에 평가지표 수정·보완을 요구한 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기관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한 의평원은 2014년에 교육부로부터 의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주기적으로 재지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이번 교육부 입법 예고에 대해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업무를 성실해 수행해 온 기관에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으로 땜질식 입법예고를 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 폭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