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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상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 회사 300억원)은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정방안 자진 제출 제도’도 도입된다.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공정위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도 도입된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되면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