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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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업무방해, 열차 운행 방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혜화역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면서 역무원과 보안관의 신체를 깨물거나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반복성과 중대성이 고려됐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진우 활동가는 혜화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에게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보안관의 발길질로 입술이 터졌다”며 “이 과정에서 저항한 것을 두고 경찰은 폭력으로 연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퇴거불응·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 혐의로 유씨와 같은 날 함께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