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자구안 이행시 4월까지 유동성 해소…부족시 SBS 담보 제공"

"윤석민 회장이 태영건설 지원한 461억, 원금·이자 안 받기로"
"윤재연 대여 SBS 지분 담보는 경영 관여 없었기 때문"
  • 등록 2024-01-09 오후 12:12:39

    수정 2024-01-09 오후 12:12:3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및 SBS 지분담보 제공을 약속한 가운데,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는 4월까지 태영건설 유동성이 부족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영그룹 고위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에서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자구안을 이행하면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는 4월까지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 태영건설에 지급된 461억원은 윤 회장의 사재출연이라고 설명했다. 티와이홀딩스를 통해 대여형태로 지급됐다는 지적에는 “윤 회장이 출연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태영건설에 입금된 890억원 중 330억원을 윤 회장의 여동생인 윤재연 블루원 대표로부터 차입하면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윤 대표는 지주사나 태영건설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대여를 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태영그룹 자산 중 자구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자산이 SBS여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SBS 지분을 담보가 아닌 매각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적인 규제가 많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태영건설의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입금을 지급받지 못한 논란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노무비는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착공 사업장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동의하면 11일부터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데, 개시되면 5일 이내에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며 “미착공 사업장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와 중단하면 양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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