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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인 택시기사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A씨에게 “선생님 수원도 가세요?”라고 물었고, A씨는 “예, 수원 차예요”라고 답했다. 뒷좌석에 탑승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살짝 술 드셨어도 수원 차 잘 찾으셨네”라고 말한 뒤 출발했다.
택시가 출발한 지 약 20분 후 취객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택시를 탈 때에는 멀쩡하게 보였지만 갑자기 취기가 올라왔는지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B씨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가 고속도로라고 하자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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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지고 목도 안 돌아간다“며 ”치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치 3주를 진단했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폭행을 당했음에도 B씨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A씨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것 같아서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며 ”결국 B씨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경찰과 함께 수색해서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맞아가면서 저 사람 생명까지 구해준 거나 다름없다“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소송으로 가면 벌금형 없이 집형유예 3년 이상“이라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