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도 '상생금융'···연 5% '청년저축보험' 출시

자립준비청년 성장 돕는다···건강검진·심리상담 서비스
  • 등록 2023-11-29 오후 1:31:56

    수정 2023-11-29 오후 7:28:1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금융 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을 내달 1일 출시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사진=교보생명)
이번 상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대상은 만 19세~29세 자립준비청년들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 동안 연 5%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며, 월 보험료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만 24세 남성 가입자가 월 납입금 30만원인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공시이율 연 2.65%(11월 기준)로 가정 시 10년 만기 시점 적립금은 2334만원이다. 총납입 보험료 1800만 원 대비 환급률은 129.6% 수준이다.

특히 바쁜 일상에 놓치기 쉬운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특화 서비스 제공도 눈길을 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건강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MZ세대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상담 신청 후 유선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심리상담 서비스(보험기간내 2회), 병원의료진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등 고액의 보장성 상품 가입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마다 우수 고객용 종합건강검진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복부초음파검사, 위장조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약 10종의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한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보험 고유의 보장 기능도 포함돼 있다. 보험 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에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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