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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는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미 조사를 했으니 진상조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지, 왜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부족하게 느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공판 기록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공판 기록 △‘불법 증축’ 관련 해밀톤호텔 대표 공판 기록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판 기록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공판 기록 등을 분석해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를 분류했다.
경찰의 경우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재판 중에 있지만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서울경찰청장 대응의 부적절성, 용산경찰서장의 늑장대응 등에 대해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예컨대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사고 관련해 경찰청에서 사전에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로부터 위험성, 대책 수립 필요성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해 9월 서울청을 비롯해 각 지방청 정보부에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하달했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같은해 10월 ‘이태원 핼러윈데이 축제’를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청장의 거짓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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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민변은 이같은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워 온 우리 아이들과 이제는 말을 하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며 “진상규명은 재발방지 대책의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며 3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