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가해자는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는 표현이 증명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날 오후 SNS에 이같이 밝히며 “언젠간 사법 체계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최윤종)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결국 모방 범죄였고 기사를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A씨는 최윤종 휴대전화에서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가 발견된 데 대해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라고 했다.
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메모에 앞부분을 빨간 선으로 긋고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고 고쳐 쓴 문구도 남겼다.
A씨는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처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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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검찰은 최윤종이 올해 4월 범행 도구로 사용한 너클을 사고,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한 점으로 봤을 때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21일 나온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측이 강간죄도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윗옷 등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 10년도 내렸다.
이에 이 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씨의 신상 공개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