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8일 A과장(50대·여·사무관)을 주사로 강등시켜 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강등 징계로 앞으로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갑질 논란이 있었던 A씨는 올 상반기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5일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김포시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를 시행했다.
피해 직원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증언을 통해 “A과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해 상대에게 교묘한 정신적 고통과 위협을 주고 인격·존엄성을 침해했다”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 직원은 A과장의 갑질·괴롭힘 영향으로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공황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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