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경기도청 점거" vs 검찰 "사실과 전혀 달라"

수원지검 "경기도청 업무 방해하지 않도록 긴밀 협의중"
"경기도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절차 진행"
  • 등록 2023-03-10 오후 3:57:28

    수정 2023-03-10 오후 3:57: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나를 잡겠다고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해 2주일이 넘도록 압수수색을 하고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경기도청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런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진행하나,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를 위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이 아니라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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