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내 휴대폰 소지·사용 전면금지는 자유 침해”

인권위, A고등학교에 휴대폰 전면 제한 행위 중단 권고
  • 등록 2022-05-11 오후 12:00:00

    수정 2022-05-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숙형 학교인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인 진정인은 A학교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사용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자기기의 경우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들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학교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곧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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